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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3건 과태료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4-10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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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소방서, 국민신문고 33건 접수

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익산 관내에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총 33건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건 중 3건이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할 때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1개소 이상 설치돼 있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등 소방자동차의 진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곤 서장은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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