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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주민 간 불협화음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4-02 17:21:00
  • 수정 2021-04-02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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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된 상황임에도 당일에 고시

자동실효 되기 전 시민들에 충분한 사전안내 제공해야

“최소 6개월 전에 대응계획 수립, 행정적 대비 나서야”


 ▲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실효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부지에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를 냈다가 인근 주민들의 의해 불허됐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실효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부지에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를 냈다가 인근 주민들의 의해 불허됐다.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있어서 사전안내나 의견조율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소 6개월 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시는 아무런 사전안내 없이 실효되는 당일이 되고 나서야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들을 시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알리면서 늦장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의 취지는 사유지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과 도시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하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자동실효, 소위 일몰제를 도입했다.


현재 익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전체 116개소 중 미집행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26개소가 지난 2020년 7월 1일, 익산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됐다.


일몰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익산시는 효력 상실에 따른 소지소유자와 인근 주민과의 다툼이 예상되는 곳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실효대상을 사전에 안내 할 수도 있었을 것.


그러나 시는 아무런 사전안내 없이 실효되는 당일이 되고 나서야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들을 시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알렸다.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를 예로 보면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설계에 반영했다가 시의 장기미집행으로 도로계획이 실효된 아파트 인접 부지에 6개동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접수됐다.


골든캐술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해당부지에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잡음이 많았던 곳이다.


골든캐슬 입주민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일 2차례 집단 민원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요구했으며 반대 서명운동을 끝에 건축허가는 불허됐다. 


입주민들은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는 물론 인근 상가·아파트의 화재나 재난시 소방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골든캐슬아파트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이미 과거에 수차례 민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실효될 시 주민 간의 다툼이 불 보듯 뻔한 지역은 사전안내나 의견조율 등의 행정조치가 수반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은 “일몰제는 일회성이 아니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20년이 도래할 때마다 자동실효 되는데 현재의 안일한 행정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체크해 행정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제라도 자동실효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발생한 지역사회갈등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의 100년을 좌우하는 도시계획에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시민과의 당당히 소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기간 실효대상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지만 편의를 위해 실효되고 시 홈페이지에 고지했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미리 고지하겠다. 또한 일몰제 대상지는 장기간 묶여있다 보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예산문제가 동반해 어려운 점이 사실이지만 최대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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