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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장점보다 단점…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1-14 17:58:00
  • 수정 2021-01-15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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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의회 산건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보상금 지급 조기소진에 따른 문제점 지적 …월 20만원에서 10만원 하향 조정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조례 통과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으며, 심지어 사업 폐지까지도 거론됐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이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의 크기별로 건당 10원에서 1,000원까지의 보상금을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이다.


보상금이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에는 사업비가 연초 1~2개월에 내에 모두 소진된다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수정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홍보부족과 사업의 연속성, 특히 사업비가 조기소진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윤영숙 의원은 “2018년 첫 시행 당시 1인당 평균 8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10만 원을 넘게 받아간 사람은 거의 없고, 적게는 1~2만 원, 한두 분 정도 15만 원을 받아갔다”면서 “1~2만 원 하는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취약계층은 다른 복지제도가 있는데 1년에 1인당 8만 원 가져가는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동연 의원은 “지난 2018, 2019, 2020년 3년 동안 매년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1~2개월이면 소진됐다”면서 “조기에 소진되는 예산은 불법수거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복지가 아니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미관 정비로 예산 책정에 있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석 의원 역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10월 첫 시행 후 매년 2개월 내에 예산이 조기소진 된다면 나머지 10개월은 불법광고물 수거가 안된 것이 아닌가. 뭔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인원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조기소진으로 못 받은 분들도 있었을텐데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해 중복지급을 막으면 조기소진을 피할 수 있을거 같다”고 제안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 세대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참여대상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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