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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임원 부당이득 논란’…“사실과 달라” 반박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1-06 10:21:00
  • 수정 2021-01-06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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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익산농협 감사, 5일 익산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부당이득 보도…감사 기능 무력화 하려는 행위로 보여”


 ▲ 김기영 익산농협 감사.   ⓒ익산투데이
▲ 김기영 익산농협 감사.   ⓒ익산투데이

김기영 익산농협 감사가 최근 자신에게 불거진 부당이득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기영 감사는 지난 5일 오전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지역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익산농협 임원 부당이득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자신을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한 익산농협 임원 비리 진상 규명 위원회(회장 이하일, 이하 진상규명위) 의혹 제기는 조합의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시정 요구하는 본인(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농협 관계자 및 진상규명위 회장, 해당 언론사 상대로 법적조치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진상규명위가 일부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한 내용 중 `600g당 판매가 1만1,500원짜리 돼지고기(목심)를 원가 수준인 9,600원에 감사의 직위를 이용해 가져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익산농협 라벨(스티커)을 부착 판매 했다`는 것에 대해 당시 익산농협 하나로 마트는 2020년 4월30일~5월13일까지 세일 기간으로 정상 가격으로 구입했으며, 그 증거로 익산농협 온라인 밴드 홍보물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감사는 돼지고기의 포장에 부착된 라벨은 이력 내역이 담겨있어 임으로 교체하거나 제거해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며 찍어내려는 것은 현재 전북 지방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익산농협비리(배임 뇌물수수)의혹 수사가 본인에 대한 강한 불만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돼지고기를 독점 납품하는 유통구조는 속칭 통행세를 자신의 측근에게 주려는 특해로써 조합의 이익을 저해하고 고기의 질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익산 농협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감사자료의 유출과 눈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 학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일부 언론사는 6,500여명의 조합원과 익산농협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익산농협을 위하여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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