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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집합금지 시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2-31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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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6종, 330곳에 3억3천만원 지급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정지한 집합금지 대상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유흥주점 등 6개 업종, 330곳에 각 100원씩 총 3억30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대상 시설 가운데 방역 수칙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지원됐으며 현금 지원으로 대상시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찜질방 등 4종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달 3일부터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방 등 2종 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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