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축 아파트 공사장 안전 무시…관리·감독 구멍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2-18 11:58:00

기사수정

철거 안전가림막 붕괴 반복…지자체 사후 관리 소홀

현행법상 등록기준 미흡, 영세 비전문 업체들 많아


 ▲ 익산 중앙동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지난 13일 가림막이 붕괴돼 왕복 4차선이 마비됐었다.   ⓒ익산투데이
▲ 익산 중앙동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지난 13일 가림막이 붕괴돼 왕복 4차선이 마비됐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 중앙동의 한 아파트 상가 철거 현장에서 지난 13일 가림막 붕괴 사고로 철거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고는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높이 15미터, 너비 50미터 가량의 가림막이 4차선 도로를 전부 덮치면서 차량 3대와 건너편 건물, 가로수 등이 파손됐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3일 부송동 백제웨딩문화원 자리에 38층짜리 고층아파트 신축을 위해 세워둔 가림막이 바람에 무너지는 사고와 닮은꼴이다.


더불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터지면서 공무원의 부재와 관리·감독의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경 이리중앙교회 앞 주상복합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예정지 상가건물 철거 공사장에 설치된 안전가림막이 넘어져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는 업체가 상가건물 철거를 위해 설치한 안전가림막이 돌풍에 무게를 견디지 못해 넘어져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7시간 만인 오후 8시경 붕괴된 가림막 철거가 완료됐고, 구 경찰서 사거리에서 익산역 방면 이리중앙교회 앞 통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현재 부송동 한화 포레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부지는 지난 2018년 2월 3일 백제웨딩문화원 철거를 위해 세워둔 가림막이 강한 바람에 붕괴됐었다.


이후 구조물 추가 붕괴 우려에 대비해 웨딩홀 앞 편도 4차선 중 2개 차선과 인도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기도 했다. 


비록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현장에선 첫 사고 발생 후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다시 공사를 재개한 지 10여일 만에 철골 구조물이 또다시 인도 쪽으로 휘어지고 일부 콘크리트 파편들이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튕겨져 나온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 논란을 야기했다.


이 당시 철거 현장 관계자는 “철거 작업 중 굴착기가 건물 벽면을 실수로 건드려 파편이 무너지면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이 당시 보통의 바람보다 조금은 강했지만 바람에 쓰러질 정도였다는 것은 너무 허술하게 세워둔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이다.


두 사고 모두 지지대 설치 등 안전조치 미비가 지목되지만 지자체는 사전 심의가 끝난 뒤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업체의 자체 안전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가 한몫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해체) 공사업 등록기준이 취약하다 보니 영세한 비전문 업체들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의 따르면 “철거현장에서는 상단의 고정식 벽이음 철물은 아니더라도 임시적으로 고정시켜주는 고정클램프를 이용한 ‘집게도메’라든지 ‘반생도메’ 정도는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바람에 붕괴됐다면 제대로된 철거가림막 벽이음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 포함 4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공과 감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위법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 건축 인·허가를 내준 익산시 관계공무원의 부실한 현장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