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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살해·유기…무기징역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2-11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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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0년, 살인 면하고자 공범 협박 진술 강요

`시신에 시멘트 부어` 죽어야 끝났다, 익산 원룸 살인

성 착취당한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도주로 밝혀져

재판부, "지속된 폭행에 빈사 상태, 사망 위험성 커"


 ▲ 익산의 한 원룸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1명이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군산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익산투데이
▲ 익산의 한 원룸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1명이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군산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익산투데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원룸에서 2개월여 동안 감금해 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살인·공동상해)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3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도소 동기 B(30)씨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으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A씨 아내 C(35·여)씨에게는 징역 7년에서 8년을 선고했다.


▲2개월여 폭행하고도 살인 혐의 부인...결국 무기징역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쯤 익산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유인한 지적장애 여성 D(20)씨를 2개월여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공범인 B씨가 뜨거운 물을 뿌려 살인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와 C씨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가 감금된 지 50여 일 동안 지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적절한 치료조차 없이 물과 음식도 공급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빈사 상태로 언제든 사망에 이를 가능성과 위험이 커 피해자의 사망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지 않았다.


이어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 협박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B씨에 대해 "피고인은 A씨의 지시를 대행하고 행동을 보고 배워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A씨가 유인해온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르고 대가를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고문에 가까운 폭행, 또 다른 성매매 여성의 도주로 밝혀져


이들은 뜨거운 물을 코와 입에 뿌리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를 강요받던 이들의 아지트에서 탈출한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D씨를 유인했다. 

D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은 D씨가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성 매수자에게 발설하자 더는 성 착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감금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 등은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 D씨를 괴롭히는 것은 물론, 끼니도 서너 일에 한 번 작은 종이컵에 줬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원룸의 세탁실에서 뜨거운 물로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졌다. 


부검 결과 D씨는 신체 곳곳에 골절과 출혈, 좌상 등이 발견됐고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다른 지적장애 여성 E(31·여)씨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던 E씨는 D씨의 살인·유기 사건이 벌어진 뒤 일당이 원룸을 비운 사이 도망쳐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D씨는 범행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A씨 일당에 의해 다시 납치됐다. 


이후 "E씨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월 15일,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3명을 포함한 공범들을 군산 지역에서 긴급체포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이튿날 오전 대전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E씨의 납치·감금을 조사하던 가운데 D씨가 살해돼 유기된 사실을 알아냈다.


조사 결과 일당은 2019년 8월 18일 D씨가 숨지자 시신을 차량에 싣고 124km 떨어진 경남 거창군 야산에 시신을 매장해 유기했다. 


이들은 다음날 비가 오자 사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을 돈벌이 도구로 활용하려 했던 것 같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시로 굶기고 폭행했다.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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