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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간부공무원, 근무시간 음주…성추행 의혹 검찰 송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2-09 10:22:00
  • 수정 2020-12-09 1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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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식당 여주인 신체 일부 만진 혐의

"어깨를 툭 쳤을 뿐,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익산시의 한 5급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익산시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여주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날 근무시간 중에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깨를 툭 쳤을 뿐이며,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돼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전이라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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