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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감면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1-13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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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 대상 25% 감면혜택 제공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13일 올해 부과한 정기분 도로점용료 2563건, 8억8400만원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2467건에 대해 25% 감면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미 수납된 2153건의 도로점용료 부과분 중 지난 10일 기준 1700여건이 환급됐다. 


처리된 환급액은 환급대상액 약 1억7200만원 가운데 1억5600만원이며 90% 정도가 환급이 완료됐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이나 소상공인과 기업, 민간 사업자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재 도로점용료 환급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아직 환급받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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