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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감사결과, “익산시 책임 있다”, 주민들 "책임요구"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8-18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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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폐기물 신고 등 위법·부당 5건 확인

주민들, 전북도·익산시가 암 발병 책임 져야

익산시, 감사원 결과 수용…재발 방지에 총력


 ▲ 지난 11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전북도청 앞에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 11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전북도청 앞에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감사원이 지난 6일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한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모두 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익산시가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살핀 결과다.


이 결과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 뒤엔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장점마을 주민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의 분명한 책임이 드러났다"며 "전북도와 익산시는 모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주민들은 "만약 익산시가 금강농산의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 불법 유기질 비료 생산 사실을 적발했다면 주민 17명이 암에 걸리고 수십 명이 암 투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암 집단 발병에 책임이 있는 익산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익산시를 감독하고, 익산시에 앞서 금강농산의 관리감독을 맡은 전북도 역시 책임이 있다"며 "전북도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소홀하고 부정하게 업무를 한 결과 그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입어야 했다"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주민들은 계속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9년 5월 퇴비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해 해마다 2차례씩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익산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모두 2차례만 점검에 나섰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지도점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자료가 나오자 익산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치유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 재발장지 차원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된 당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해당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 인허가 업무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점마을 사태 등을 거울삼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환경관련부서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환경사범 단속을 위한 환경특사경계를 신설,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해 추진한다.


또 장점마을 후속대책으로 3개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점마을 환경재난의 원인이 된 ㈜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 제거와 저수지·논 등 주변 환경 오염토양 제거 등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을 완료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과거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결과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 및 사태 해결과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달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환경부는 마을 근처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병 간 역학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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