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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24 10:32:00
  • 수정 2020-04-24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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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 포상금 지급 확대

CCTV 추가 설치·합동단속 강화
최고 100만원, 내년 1월부터 시행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나선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등이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0만원, 벌금형 20만원, 선고유예 10만원, 기소유예 5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처분의 경우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처분은 20만원, 업무정지와 조업정지 등 행위제한 명령은 10만원, 경고나 개선, 시정명령 등은 3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이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에 쓰레기 무단배출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시민 참여제도를 보완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포상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인 포상금 지급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포상금 한도도 기존 개인 당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CCTV 1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 취약지역 청소와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해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오염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68건을 적발했으며 총 14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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