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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위기 학원에 17만원 정기연수 강행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14 20:09:00
  • 수정 2020-04-14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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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학원연합회, 6월 5일 학원장 및 강사 정기연수 예정

코로나19 사태 학원재정 악화…작년보다 1만원 오른 비용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문도 못 열고 있는데 회비납부라니”


 ▲ 코로나19 사태로 학원들이 휴업하거나 학원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익산투데이
▲ 코로나19 사태로 학원들이 휴업하거나 학원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익산투데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학원들이 휴업하거나 학원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졌는데도 익산시학원연합회는 법정 연수 명목으로 회비납부를 안내하고 있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단감염을 우려해 학원과 교습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개원과 휴원을 반복한 학원가는 학부모들의 반대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실상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익산시학원연합회는 관내 학원장(독서실장)들에게 강사 정기연수 일정을 문자로 안내했다.


연수교육일정은 오는 6월 5일 모현동 기쁨의교회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회비금액은 17만원(도지회비 7만원+시분회비 7만원+분과비 3만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 일정을 잡았고, 현재 상황에서 예정이라고 하지만 잠정적으로 날짜를 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A 학원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있다”며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최대한 접촉하지 않게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런데 6월이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어 현재로서는 연수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행정명령으로 인해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이 운영 중단을 하거나 학원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줄어드는 학원생 수에 맞춰 강사를 줄이는가 하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출을 막아보려는 학원장들에게 찬물을 끼 얻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B 학원장은 “지난 3월에는 20일 넘게 학원 문을 열지 못해 원비를 거의 받지 못했다”며 “월세와 공과금 부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나마 개원을 했지만 학원생이 절반도 넘게 줄어 한 푼이 아쉬운데 회비를 납부하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C 학원장은 “1년에 두 번 있는 법정연수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 “연수 일정이나 회비납부 등 일선에 나가 있는 학원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일선 학원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지만, 학원연합회 측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정해진 회비로, 회원들이 낸 회비는 연합회 운영비를 비롯해 학원장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점이다.


익산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장들 연수는 1년에 두 번 중 지난 4월 3일이 상반기 법정 의무 교육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5월로 연기했다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6월로 예정만 잡아놨다"며 "향후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연수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합회비는 익산지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학원연합회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결정권이 없다"면서 "회비는 연수와 상관없이 사무실 임대료와 인권비 등 각종 운영비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소독용품과 안내 문자와 같이 학원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돌려드리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2월 총회에서 회비 금액을 통과했는데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고 1만원 올리는데 4년 걸렸다"며 "연합회에서 회비를 받아 학원 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휴원 지원금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70만원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회비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선 학원들은 지난 3월 휴원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경제적 타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매달 초 들어오던 모든 학생의 학원비는 자동으로 이월 형식으로 넘어가면서 3월 수입은 전혀 없다.


여기에 학원 월세에다 수도세·전기세·복사기 임대료 등 각종 경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연합회비까지, 연합회 측은 회비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회원과 비회원 간에 차별대우는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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