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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익산시 공공건설현장 감사…공사비 부풀리기 적발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2-2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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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빼먹고 공사비 챙기는 등 행정 부실 드러나
법 규정 이해 부족, 설계·시공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

익산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공사비 과다계상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익산시 특별 감사에서 산전검토 미비 등 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후속조치로 이뤄진 3건에 대한 감액조치만 2억7000만원에 달한다. 또 관광지 조성사업 체육관 건립공사 도로개설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자재를 빼먹고 공사비만 챙기거나 불필요한 시설물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공사비만 부풀리는 등 행정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삼기면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불필요한 차량방호울타리 설치를 계획에 반영했다.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 검토를 소홀히 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토사 배수로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계획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도 발견됐다.

 

공사기법상 불필요한 가설덧집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고, 건설장비가 더 효율적인 특정 공정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공사비는 6,600만원이 늘어났다.

 

금마 일원의 관광지 조성사업에서는 국비지원 사업이라 2018년도내에 원인행위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성과물인 토목·조경분야 설계만을 분리해 제출토록 한점과 단일사업임에도 토목·조경공사를 분할 발주한 점, 설계용역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실제로는 용역을 계속 진행시켜 부진 공정을 만회하려 한 점, 관련 법령상 의무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영등동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순성토 운반량 산출을 잘못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사토 적재비를 중복 적용해 1억5,300만원 감액조치를 받았다.

 

함열 일원 도로개설에서는 설계와 다르게 다짐작업을 하지 않고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자재를 정산하지 않아 1,600만원 감액조치를 받았다.

 

군도 확포장공사에서는 도로 포장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하지 않고 두껍게 설계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과도하게 설계에 반영해 3억8,800만원을 감액 통보 받았다.

 

이밖에도 설계 부실과 법 규정 이해부족 등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총 5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총사업비 대비 약 2%에 달하는 액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사에서 드러난 현장들은 모두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 전액 감액 처리를 익산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감시 지적 부분 중 3건은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이 완료됐고, 1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설계변경 진행 중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시정·주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특별 감사를 통해 공사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책 강화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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