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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전보는 능률 저하로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3-28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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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진 의원은 익산시 공직문화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익산시는 2015년에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시 단위 75개 자치단체 중 75위로 꼴찌를 했으며 2016년에는 75개 자치단체 중 51위에 해당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익산시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 평가 항목 중 인사업무는 2017년에 전국 평균이 7.47점인데 반해 익산시는 5.97점이며 최근 4년간 결과에도 전국 평균이 7.67점인데 반해 익산시는 6.6점으로 익산시 인사에 대해 당사자인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반증이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는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특히 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의 공무원은 2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소송담당자는 9명이 바뀌었고 실제 근무 연수는 1년에서 1년 6개월 이하가 3명, 1년 이하가 6명이며 그중 1명은 1개월 남짓, 1명은 14일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물론 업무처리 방식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고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효과가 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작아질 것”이라면서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 이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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