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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축산악취 마침표? 폐쇄 행정절차까지 마무리 필요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2-07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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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원 지목 영명농장 돼지 전량출하


익산시(시장 정헌율)와 영명농장이 서부권(모현·송학동 일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축사시설 악취 해소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영명농장과 축사폐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2월 27일 가축 출하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1일까지 농장 내 입식한 돼지 3,500두의 전량 출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전체 악취발생 빈도의 30%를 차지하고, 이중 서부권 악취민원의 95%를 차지했던 가축분뇨 냄새가 사라짐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악취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축사 철거와 사업장 부지 11,200㎡를 정리할 계획으로 축사폐업이 완료되면 서부권의 악취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헌율 시장은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의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서부권 악취가 해소되지 못했으나 이번 축사폐업 업무협약 이행으로 서부권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악취저감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명농장이 익산시와 돼지출하를 약속한 것은 영명농장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최근 영명농장은 특정업체와의 개발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돼지 재입식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익산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에 따라 돼지농장 폐쇄라는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명농장 축산악취에 따른 악취상황실 민원은 2015년 45건, 2016년 50건, 2017년 44건이었으며, 악취관련 민원의 지속 발생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2017년 8월 10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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