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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의회 재량사업비, 합리적인 견제장치 마련해야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1-04 11:02:00
  • 수정 2017-07-02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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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수 익산투데이 취재부장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공개 및 폐지’ 여부를 놓고 시의원과 시민단체 간 밀고 댕기는 팽팽한 이견대립으로 지역여론마저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원은 공개나 폐지에 대해 소극적인 반면 일반시민과 시민단체는 투명한 공개 혹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A도의원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다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수감 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정보공개 원칙대로 공직 공무원이라면 당연한 책무이고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사업비와 사용처에 대해서 SNS에 정보공개를 했으니 떳떳하다며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기세등등이다.


거기다 한 의원은 기껏해야 형식적인 정보공개만 해놓은 것 을 두고 주민들 눈치가 보인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다.


시민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수준이란 사업비, 사용처 뿐 만 아니라 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업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개요를 비롯하여 업체명, 연락처까지 일괄 공개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 달랑 사업비와 사용처만 공개해 놓고 정보공개 했으니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정보공개에 대한 개념은 시민들과 생각의 괴리가 너무 커 보인다.


그것이 아니면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예산 및 결산보고를 받으며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소위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심사를 하고 있다.


이토록 집행부 예산은 챙기면서 시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거나 열람하는데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시민과 시의회간 문턱을 높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예산과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다른 것도 아닌데 시의원들이 사용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중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냐”, “취재가 아니고 취조를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시의원도 있다.


또한,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기자에게 “기자면 다냐?”, “기자가 별거냐?”며 으름장을 펴며 반발하는 시의원도 있다.


익산시의회 의원의 적나라한 수준을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익산시의회의 청렴도 바닥수준을 감안하면 재량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치부하는 시의원들의 의식이 남아있는 한 익산시의회의 청렴도는 지금처럼 바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부 시의원은 재량사업비에 대해 예산서에 모두 나와 있으니 더 알고 싶으면 알아서 해당부서를 찾아가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라고 큰소리를 친다.


허나, 정보공개는 누구나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간소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해야하는 것이 도리이고 해당 당사자는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차일피일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익산시의회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단체와 민원인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하는 예산심의 과정’의 절차를 만들어 조례입법예고 할 것을 주문한다.


한 자리에 모여 심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히 재량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투명해 질 것이고 주민들 눈치 보지 않으면서 민원해결도 하고, 공치사는 모두 시의원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거기다 소통하는 의원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 일석사조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목록과 서류형식을 갖춰 시민이 청구할 때 언제든 열람 할 수 있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소 절차상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작은 의지와 사고의 유연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다.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2017년도 익산시의회의 청렴도 전국 1위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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