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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외수입 납부안내문 발송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2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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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징수과는 각 해당부서에서 개별 부과하여 체납된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개인별로 통합한 ‘체납 지방세외수입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발송된 안내문은 개인별 체납금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1만2,436명을 대상으로 10만5,468건(424억6,700만원)이다.


각 해당부서에 분산돼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개인별로 통합·안내하여 납세자가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체납자들은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 기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적 가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며“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해 지방세수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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