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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부정편취 사무장 병원 일망타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0-12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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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7명 환자들 허위기록 63억원 보험금 타내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지능팀은 지난 6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25억 상당액을 부정편취한 사무장 등 4명을 입건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63억 상당액을 편취한 2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한의사를 명의자(일명 페이닥터)로 내세워 한방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지인 등을 끌어들여 의료법인 병원을 개설했다.


나아가 2015년에는 사무장이 실질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억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97명의 환자들은 허위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63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잠복근무와 수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번 검거를 위해 익산경찰은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주도면밀한 수사로 범죄자들을 일거에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범죄는 비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장사를 한 병원 이사장 A씨를 비롯하여 브로커 역할을 맡았던 사무장 B씨와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C씨 및 총무부장 D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사무장 B씨를 구속한 사건이다.


사무장 B씨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미한 환자들에게 입원요령을 설명하며 입원을 하게 한 후, 도수치료(물리치료의 일종)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미용주사, 태반주사 등을 놓아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여기에 부화뇌동한 환자들은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거는 익산경찰서가 지난 9월 30일 허위입원 등으로 42억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보험사기 피의자 24명을 검거한 사건과 연관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같은 범행으로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 수사과장(경정 김득래)은 “비교적 개설이 자유롭고 환자유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요양병원에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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