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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불법매립 (유)해동환경 “몰랐다” 발뺌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0-12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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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이상돈 의원 현장방문, 조배숙, 정헌율 동행




지난 9일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이 낭산면 폐석산불법매립 현장을 직접방문하고 (유)해동환경 대표 A씨와 면담을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상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익산페석산 복구비용으로 1천억원이 소요되며 1차적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이상돈 의원 현장 방문에는 국민의당 소속 조배숙(익산을) 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 주민대책위 위원들이 함께 했다.


(유)해동환경은 지난 6월 24일 환경부의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1급 악성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수년간의 매립해 오다 적발된 업체다.


이 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환경부 적발 전까지 수년간에 걸쳐 불법매립한 폐기물은 3만5천톤으로 덤프트럭 2500대 분량, 챙긴 부당이득만 무려 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동환경 대표 A씨는 “고의적으로 불법 지정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만 의지한 채 일반폐기물인 줄 알고 매립 해오다 이번에 환경부에 적발되어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낭산면 폐석산은 성토혼합매립장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먼저 받고 올바로시스템에 의지해서 일반폐기물을 매립 해 왔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원회원들과 대화에서 이상돈 의원은 “미국법은 이러한 경우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넘어섰다,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낭산면 한 주민은 “5년여에 걸쳐 지정폐기물을 매립해 오다 환경부에 적발되자 발뺌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모를 수 가 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다른 주민은 “그 동안 낭산면 주민들이 불법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민원신청을 하기도 했고, 항의방문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주장하면 말이 되느냐”며 A씨를 비난했다.


A씨는 이번 적발로 인해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잘 하겠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를 상대로 100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압류를 신청 중에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고소장이 있어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공소장을 받느라 가압류 절차를 늦게 진행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면적 12,000여평에 지하 100여m까지 매립되어 그 양이 무려 약90만여톤에 이를 정도로 (유)해동환경 소유의 폐석산은 이미 불법폐기물이 포화상태로 매립되어있다.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파내는 데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 익산시는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으나 사태수습을 위한 속도가 지지부진 한 상태로 환경부를 상대로 책임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같이 자리한 조배숙 의원은 (유)해동환경 대표 A씨에 “우선 주민들에게 한 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달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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