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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폐석산 행정사무감사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7-20 12:16:00
  • 수정 2016-07-20 1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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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접수 하고도 모르쇠, 사태 키웠다

 

윤영숙 “발각된 폐석산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김수연 “해당 공무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제19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최근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낭산면 폐석산 1급발암물질 매립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15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연)는 폐석산 소관부서인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 나선 윤영숙, 박철원, 김수연, 조규대, 김태열 의원 등은 익산시 행정에 대해 집중포화를 했고 옥용호 국장 등 담담부서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안건은 단연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사건이었다. 불법매립 사건은 환경녹지국 산하 청소자원과 산림공원과, 녹색환경과가 연관되어 있고,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에 대한 민원은 해당 청소자원과, 녹색환경과 담당으로 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는 폐석산 복구가 진행 중인 업체가 18개 업체로 이 가운데 4개소는 환경오염 유발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윤영숙 의원은 “민원접수 시 구태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익산에는 많은 폐석산이 있는데 이번에 발각된 불법매립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답변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이미 매립이 완료된 폐석산에 관해서는 잠재된 오염발생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수연 의원은 폐석산 침출 여부에 관한 관리규정이나 지침에 대해 해당 담당과의 적극적 책임을 물으며,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의 민원을 접수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해당 공무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무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철원 의원은 “폐석산 매립복구와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관광사업, 문화사업 등으로 개발하여 복구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시 관계자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관광자원화 계획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석재산업의 중심지 황등이 지역구인 조규대 의원은 “중국 수입산 원석으로 익산의 석산업자가 경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며 석산업체의 고충을 대신 토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2010년 이전에는 폐석산을 양질의 토양으로만 매립하게 되었는데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까지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었다”며 “규제완화가 불러온 참사에 대해 행정적 미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지적했다.


조 의원은 폐석산을 야외음악당, 모노레일 관광개발, 아트밸리 등으로 구성하여 미래 먹거리로 양성하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김태열 의원은 불법매립업자 H사에 대한 행정조치, 법적조치 사항, 고발장 사본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침출수 수질 분석표를 함께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4년 10월 14일에 실시한 수질검사자료가 익산시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 옥용호 국장은 “당시 이현숙 도의원이 의뢰한 검사이므로 이현숙 의원에게만 제출되었고 익산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7월7일 전북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답했다.


옥 국장은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북도에서 비공개 서류로 분류되어 제출이 늦어진 듯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태열 의원은 “수질검사자료가 중차대한 서류도 아닌데 어떻게 비공개 서류가 될 수 있냐”고 반박하며, 수동적인 사태수습의 모습을 보이는 옥 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수 의원은 환경부에서 낭산면 폐석산 침출수 채취, 분석, 수사 및 고발 조치 등 일괄적인 사안에 대해 지난 달 환경부 환경감시수사단의 20일 발표 전까지 전혀 감지를 못했다는 해당 공무원의 실토에 대해 익산시 집행부의 무능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익산시가 폐석산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조차 없어서 정작 시의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익산시의 시의회 경시에 대해 성토했다.


옥 국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환경부 수사결과 진행에 대해 예의주시 중에 있고 차후 불법매립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먼 산 바라보기 식’ 답변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옥 국장은 “주민대책위 요구안중 상수도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설계가 진행 중이고 주민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의뢰한 상태이나 선거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김수연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여부와 실질적 검사는 물론이고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목록에 나온 대로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이 이루어져 점검표에 맞게 폐석산에 성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대 의원은 “이번 폐석산 불법매립사건은 2004년부터 토양매립을 시작하여 2012년부터 지정폐기물 외부유입이 된 사건으로 ‘인력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익산시의 주장에 따라 폐석산을 기준으로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제로 관리감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낭산면 한 주민은 “익산시의 사태수습과정을 지켜보면 민원처리가 미숙했다는 시각만으로 현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라며 “민원처리가 왜 안 되었는가를 추측해 보면 조직적 가담이나 은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폐석산 관련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성원은 주민 3명, 공무원 3명, 주민추천 전문가 2명, 공무원추천 전문가 2명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사진설명: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낭산폐석산 방문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연)는 제196회 정례회 회기 중인 가운데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장인 낭산 소재 폐석산 복구지를 현장 방문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지정 폐기물의 불법 매립 현황을 듣고 매립장 주변 침출수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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