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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강령 무늬만 개정 추진 ‘빈축’
  • 고훈
  • 등록 2016-04-27 13:43:00
  • 수정 2016-04-27 14: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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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성폭력해도 확정판결 이후 제명, 개정 의미 퇴색

업무추진비 공개도 내부 반발로 월 1회서 연 1회로 후퇴




시의원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할 경우 의원직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의회 내부 반발로 확정판결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원안이 축소 수정되면서 애초 윤리강령의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공개도 원안인 월 1회 공개서 연 1회로 한참 뒷걸음질쳤다. 이렇듯 시의회가 자정 노력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무늬만 의정활동으로 시민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는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8, 송호진 의원 발의)’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당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각종 안건 처리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으로 금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의회 차원의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징계가 이뤄진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 1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성실한 의정활동 기반을 만들기 위해 결석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공무출장 등을 제외하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출석의무를 추가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의회에 불참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의원이 1회기에 3회 이상 불참하면 경고나 공개사과를 받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음주와 범법행위, 각종 비위행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의 경우, 시의원이 금전적 손해는 입지 않지만 발언권과 본회의 표결 등이 제한돼 의정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의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각 의원들은 반론권과 변호권을 갖게 되며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의회 내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원안이 축소되면서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송 위원장의 원안에서 성희롱, 성폭행을 비롯해 청렴의무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위반은 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때로 한정한다고 수정했다.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의 미신고 등으로 대부분 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의원의 성폭력·성희롱을 사법기관이 나서기 전까지는 눈감아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또 윤리강령은 범법행위 이전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 형사 소추로 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시점까지 늦추면서 개정 취지를 무색케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공개가 원안인 월 1회 공개에서 분기당 1회 공개로, 여기에 내부 반발로 한 번 더 후퇴해 연 1회 공개로 수정됐다. 월 1회 업무추진비 공개는 번거롭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업무추진비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송호진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원안에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월 1회였으나 중간에 분기별 1회로 수정됐고, 최종적으로는 연 1회로 바뀌는 등 처음 안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후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 금품 취득금지, 업무추진비 공개, 회의출석 의무화와 이에 따른 징계기준 마련 등으로 자정 기능도 일부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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