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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축산농가 불법 적발시 지원 끊어
  • 고훈
  • 등록 2015-04-15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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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 지원종료, 공공처리시설 반입 중단 등

 

익산시가 정부의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2010.7.30.)』이 종료되는 2015년 말이 다가옴에도 새만금호 상류인 익산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BOD ‘13년. 12.7→ ’14년. 13.7 ㎎/ℓ)됨에 따라 특별 조치를 내놓았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적발된 농가에 대하여는 왕궁 정착농원과 전라북도지사 및 익산시장이 맺은 『왕궁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자율협약(2011.8.11.)』에 따라 익산시가 정착농원 축산인에 지원하고 있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보조를 영구 중단하고, 공공처리시설 반입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익산시는 2012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이후 왕궁 정착농원 115개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거·운반 보상금으로 톤당 3,600원씩 년간 7억원 총 28억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 세외수입인 처리수수료 감면을 통해 톤당 900원씩 년간 1억 5천만원 총 6억원을 2015년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전 관로식 무상처리에서 수거식 유상처리 전환에 따른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연착륙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최근 3월 전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2개 축산농가가 불법방류를 하다 적발되고, 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왕궁 특수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익산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2012. 3. 31)이 3년 경과한 시점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를 공

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단죄에 나섬으로서 새만금 수질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지난 10일 11시 익산농원에서 관계부서 합동으로 정착농원 및 축산인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로 적발 될 시 보조금 영구 중단은 물론 축산업 허가 취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도 취소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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