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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파트 투기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전지역 단속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1-07 16:19:00
  • 수정 2021-01-07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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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예상 물건에 대해 매매계약서 등 실거래가 조사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6,800만원 부과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합동 특별 단속, 형사 고발 조치 등


 ▲ 익산 어양동 아파트 전경/사진=기사와 관련없음.   ⓒ익산투데이
▲ 익산 어양동 아파트 전경/사진=기사와 관련없음.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세력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요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해 투기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투기 예상 물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매수, 매도인의 자금 출처 자료를 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계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부동산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외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기존 브랜드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개업소와의 단합과 인터넷 허위 매물 등을 집중 단속 한다.


시는 지난 2018년도부터 3년간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급등한 지역은 없으나 최고 8%가 올랐다. 


이와 관련 지난해만 해도 158건의 실거래가를 검증했으며 6,8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 매년 5,000~6,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매년 700~8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무자격 중개 불법행위나 시세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선다.


이같은 익산시에 정책은 최근 익산시 민간아파트 분양이 지난 10년 평균 물량을 넘어선 1만6,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분양가 상승이 도마 위에 오른 영향이 크다는 중론이다.


게다가 신규아파트 공급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동시에 프리미엄이 더해진다면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익산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또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은 희망사항일 뿐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 보고 있다"면서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근 10년 이상된 아파트까지 동반 상승한다면 익산에서 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좀 더 강력한 정책으로 투기 세력을 단속해 주거 안정에 보탬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내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동향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정부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익산시에서도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담당자들과 함께 협의해서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 홍보만으로도 방지 효과가 발생할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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