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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단설유치원 무산되면 80억 교육부 반납해야
  • 고훈
  • 등록 2015-11-18 16:52:00
  • 수정 2015-11-18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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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청 “매년 교육부가 점검 통해 학교신설비 감액 처리”
사립유치원 “예산은 아직 오지도 않은 상태”…“모두 국민 세금”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 원은 설립 무산시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특별교부금과는 달리 보통교부금은 일반적으로 목적을 달리해도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인식되어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예산으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은 명목상은 보통교부금이지만 실제로는 특별교부금처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반납대상이라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육부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는 사후정산 항목, 미집행시 반납대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비용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교육청이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측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익산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공립학교 신설비는 교육부가 별도 점검을 통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집행내역을 실사하여 정산 받는 사후정산 항목”이라며 “시·도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신청하고,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내려 받더라도 그 돈은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없는 정산 및 반납대상 경비”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아울러 “매년 교육부가 실시하는 교부금 집행 점검을 통해 만약 다른 항목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다음에는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법정예산에서 그 액수만큼을 차감하고 교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방안’에 따라 학교신설교부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결정하고, 교육부 지원금을 교육청 학교신설비로 편성하지 않거나, 미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감액 조치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해당학교시설에 대한 매년 실사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학교신설비(공립유치원 설립비 포함)를 2013년도에는 1,170억원, 2012년도에는 1,395억원의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삭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예산 삭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교부금이 허위로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음 교부할 금액에서 감액 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공립유치원 설립비를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왜 보통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일까. 익산교육지원청 김형기 행정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얼마 전에는 특별교부금의 명칭을 달고 내려왔던 사업인데, 교육부가 시책사업 발굴을 많이 하면서 특별교부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보통교부금이라는 재원으로 바꿔서 실상은 특별교부금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측인 장오준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비용이 80억이라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오지도 않은 상태”라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신청 예산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교부금이든 보통교부금이든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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