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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1-20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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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원금액 3.2~6.2%까지 인상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올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지원된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3.2~6.2%까지 인상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5만3,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시는 올해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했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임차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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