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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했던 선거, 보전비용 예년보다 적을 듯
  • 고훈
  • 등록 2014-06-17 15:44:00
  • 수정 2014-06-17 1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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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 후보자 67% 보전 대상, 4년 전보다 7% 늘어

 

 ▲    ⓒ익산투데이
▲지난 6월 4일 치러진 팔봉 익산실내체육관 지방선거 개표장 모습

 

시의원으로 나선 후보자들 대부분이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동안 사용한 선거비용 중 반액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6.4지방선거 익산지역 선거개표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52명의 지역구 시의원 후보 중 35명(67%)이 보전 대상자인 것.


지난 2010년과 비교해볼 때, 선거비용 보전자 수(60명 출마, 36명 보전)는 비슷하나, 출마 대비 보전 비율은 2010년 60%에서 2014년 67.3%로 7.3%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세월호 사건으로 후보 대부분이 유세차나 로고송 없는 조용한 선거를 치러 보전 비율은 예년보다 높지만 보전액 규모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이 이뤄지는 8월 1일 이후에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비용은 왜 돌려줄까? 그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말이다. 바로 선거공영제 때문이다. 선거공영제는 후보 개인이 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경제 사정에 따라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에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선거를 치르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선거 당선자와 15%이상 유효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미만 후보는 반액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는 시의원 후보는 35명. 선거비용 모두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후보는 17명이다. 먼저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 22명이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한 최병모, 임영애 후보(나선거구), 김세현 후보(다선거구), 김진규 후보(사선거구),  김정열 후보(아선거구)가 아깝게 낙선했지만 15% 유효득표율을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반액을 보전 받는 후보는 9명이다. 박춘원, 박종일 후보(가선거구), 신광택, 황호전 후보(라선거구), 소현옥 후보(마선거구), 김정환, 이종현, 기영서 후보(바선거구), 강종태 후보(아선거구)가 대상이다.


불과 몇 십표 차이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마선거구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김종호 시의원 후보다. 김 후보는 1,516표로 유효득표율 9.86%를  기록했으나 겨우 22표가 모자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물론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는다고 해서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쓴 모든 돈을 돌려주는 건 아니다. 선거보전금액은 미리 정한 법정선거비용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6.4지방선거에서 전북도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은 익산시장 선거 1억 9,500만원, 도의원 5,300만원이다. 시의원은 선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4,100~4,400만원 선. 또한 차량, 공보물, 현수막 등 각 비용 항목에 따라 예상단가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에 한해 익산시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보전금액이 산출된다.


익산시선관위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정당 등에게 15억 2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으로 지급했다. 시장 후보(3인)에게 4억 2천여만원(1인당 평균 1억 4천만원), 도의원 후보(8인)에게 2억 6천여만 원(1인당 평균 3,250만원), 시의원 후보(36인)에게 7억 6천여만원(1인당 평균 2,100만원)을 각각 되돌려줬다. 비례대표 시의원의 경우, 당선자를 낸 정당에 한해 선거비용이 보전되는데 민주당이 4,500여만 원, 민주노동당이 4,1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수입지출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7월 4일까지 익산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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