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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 걱정거리 덜어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11-30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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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임동호 진술 일관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워
  • ‘후보자 매수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 없어 무죄 판단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의원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는 검찰의 공소 제기 후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걱정거리를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한병도 의원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외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병도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 송 전 시장과 당내 경쟁하고 있는 임동호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병도 의원의 후보자 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시 송철호의 경쟁자인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임동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병도 공소사실은 ‘한병도가 송철호 단독공천을 위해 당내경선 경쟁자로 꼽힌 임동호에게 18년 2월 11일 전화해 경선 포기 대가로 직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날짜에 전화했다는 점은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없고. 임동호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18년 2월 12일 마지막 울산시장 상무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한병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같은 통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장 후보자로 송철호와 임동호가 거론되면서 단독공천 관련해 예비후보자와 지지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점을 생각하면 당직자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한병도)으로부터 전화 받은 게 사실이라면 선거 개입 논쟁을 불러일으킬 법 한데 이러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기업 사장 중 네 자리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 공소사실인 데, 임동호의 진술은 제안받은 시기, 내용, 상황에 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동수 김지운 등의 진술은 임동호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해 증거목록에 없고, 임동호가 원하는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에 대한 이번 공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익산 정가에 비상한 관심사였다. 만약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익산을 국회의원 선거구의 판을 흔들 사안이었지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총선 이슈에서는 사라지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당내 경선에는 한병도 의원이 3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희성 변호사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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