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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0억, 일제정리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11-07 1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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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자동차 2만 4천 건에 독촉장


익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2만 4043건, 10억 3300만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한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고지서는 2019년부터 올해 하반기 미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이다.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사업(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등 설치)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859-54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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