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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 집행부-시의회 입장차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5-07 17:58:37
  • 수정 2021-05-13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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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확보문제 법적효력 익산시-시의회 온도차 여전, 계약서 작성 후 이전해야
  • 시의회, LH 투기 사건으로 사업 불투명 익산시, 공유지 개발과 신청사 건립 별개
익산시 신청사 조감도.

익산시 일부부서 이전 작업이 시작됐지만 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신청사 신축과 관련 이전 중단 주장을 견지하며 입장차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에는 동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사업절차와 방법론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전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사업을 진행할 LH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로 정상적인 청사건립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와 LH 간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수탁 지정신청서에 대한 의심의 시각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익산시 신청사는 오는 2024년까지 948억 원을 투입해 신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일부부서가 임시청사인 익산종합운동장으로 이전 되고 있다.

임시청사 이전 작업과 함께 건물 철거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을 진행하는 LH는 475억 원을 선투자 하고 이후 상하수도사업단과 구 경찰서 부지를 개발해 차액인 490억 원을 보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LH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이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공사비 전체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장경호 의원은 "LH가 낸 제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지 정확한 해석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공유지 개발에 따른 미분양 등의 책임 여부가 계약서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윤영숙 의원은 "LH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이라도 물어주는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물으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LH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 제안서만 냈다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타당성 조사 상태에서 6월 말 첫 삽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점이 생겨 임시청사 이전을 미루자는 거다. 아직까지 제안서만 가지고 가는 사업으로 요식행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LH가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았고, 오는 6월 말 완료 예정인 LH 예타가 끝나고 위·수탁 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LH가 선투자 하지 않는 상황은 벌어질 수 없다"며 "익산시와 LH 간 사업은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지 개발은 LH가 시행하고 있다. 재원이 없어 선투자를 안 받더라도 첫 삽을 뜰 수 있는 재원은 마련돼 있다. 결국은 공유지 개발에 대한 우려인데 착공 계획에는 차질이 없고, 관련법에 의해서 단순히 제안서가 아니라 수탁 대상 신청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타 결과가 나오는 6월에 이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충영 의원은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을 우리시가 얼마를 내고 LH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어떻게 부담하는지 공유지 수익에 대한 예상 수치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단계를 밟아서 의회에 서류로 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직 의원도 "구 경찰서에 대한 개발은 시와 LH가 공동책임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가 나와야 하고, 이 계약 체결 이후 신청사 준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신청사는 LH가 아닌 조달청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며 예타가 끝나면 설계에 들어가고 LH는 공유지에 대한 발주에 들어간다"며 "수탁기관신청서에 LH가 공유지를 개발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의 법적인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장경호 의원은 "미분양 시 리스크 부분에서 시와 LH가 공동 부담이다. 정확한 절차를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주택 건립은 전적으로 LH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공동 부담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LH가 선투자 50%를 하기로 했고,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로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과 LH의 공유지 개발은 이원화돼 있는 구조”라며, “현재 LH가 공유지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공공기관 사업 예타조사와 신청사 건립 공사는 별개라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익산시의회는 LH의 명확한 투자 계획이 담긴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예타 결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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