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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장난전화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5-04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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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소방서, '장난전화' 위급상황 공백
  • 도내 1분기 장난전화 31건으로 나타나
익산소방서..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화재, 구급, 구조 상황을 허위(거짓)로 신한 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다
고 밝혔다.

4일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19신고접수2020년 장난전화가 269건이 신고됐고, 올해 1분기에는 이미 31건이 넘고 있다.

119상황실에서 받은 신고 전화의 내용이 장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119장난전화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력과 위급상황 공백을 일으킨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위급 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3회이상)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의 신고 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거짓(허위)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로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 이 발생한다.

김주일 현장대응단장은 "장난전화와 거짓(허위)신고로 출동이 지연 되면 다른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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